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 회의록의 공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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