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⑦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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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 함께 인용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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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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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분양가를 정한 경우 토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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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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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제5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제6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제7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8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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