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1.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