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1.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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