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연구회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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