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