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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의2조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회계원칙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제16조
외부감사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제2조
정의
제20조
정관
제21조
사업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의2조
연구회 임원의 해임
제24조
이사회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6조
사무국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29조
감독관청 등
제29의2조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3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의2조
정치적 중립
제32조
준용규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4조
법인격
제5조
운영 재원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