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9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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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제11조 임원과 그 직무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12의2조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14조 회계원칙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제16조 외부감사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제18조 연구회의 설립제19조 연구회의 책무제2조 정의제20조 정관제21조 사업제22조 임원과 그 직무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23의2조 연구회 임원의 해임제24조 이사회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제26조 사무국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제29조 감독관청 등제29의2조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제3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31의2조 정치적 중립제32조 준용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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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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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