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연구기관의 설립연구기관설립등기사무소설립주된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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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칭
3.주된 사무소
4.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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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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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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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