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칭
3.주된 사무소
4.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④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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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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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기 관명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ᆞ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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