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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임원과 그 직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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