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임원과 그 직무연구기관원장감사대통령령경영임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