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부출연기관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정부출연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