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