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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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