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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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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