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