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③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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