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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임원과 그 직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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