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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