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연구기관연구회이사장승인감사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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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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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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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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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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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