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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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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