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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