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1.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