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1.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