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1.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정부출연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