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