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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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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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제30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제31조 · 비밀 유지의 의무제31조의2 · 정치적 중립제32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벌칙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