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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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