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해산 등연구기관해산국무총리연구회제1항과사유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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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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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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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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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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