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독관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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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②삭제 <2004.9.23>
③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2025.10.1>
④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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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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