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정부출연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