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연구회의 설립연구회설립등기사무소주된연구기관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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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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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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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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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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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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