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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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연구기관의 설립제9조 · 정관제10조 ·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제11조 · 임원과 그 직무제12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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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14조 · 회계원칙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등제16조 · 외부감사제17조 · 연구기관의 해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