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08.12.31>
2. 조문 관계도
통일교육 지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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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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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