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5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교육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