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12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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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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