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2조 (공공시설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이용공공시설통일교육대통령령지장이이용할이용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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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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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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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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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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