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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