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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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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