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3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기관등통일부장관통일교육지역통일교육센터로지역통일교육센터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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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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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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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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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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