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4조 (통일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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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ㆍ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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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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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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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