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 (통일교육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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