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통일교육지방자치단체국가시책예산재정적ㆍ행정적통일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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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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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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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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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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