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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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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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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