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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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13>
1.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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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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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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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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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