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3.3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13>
1.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1>
④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⑥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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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조문 인용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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