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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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13>
1.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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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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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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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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