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10의2조 (통일교육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통일교육위원통일교육활동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이신체적ㆍ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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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3.13>
1.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통일교육의 실시
2.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1.16>
1.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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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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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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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