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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