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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1.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3.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5.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6.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7.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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