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시행결과개발보급공공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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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1.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3.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5.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6.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7.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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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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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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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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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