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⑦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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