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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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