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공공전문진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전문진료보건복지부령의료기관국가공공전문진료센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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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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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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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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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