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제공 등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