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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