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위해명령공공보건의료사업보건의료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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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②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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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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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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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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