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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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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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제5조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5조의2 ·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제6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