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요청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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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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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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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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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