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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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