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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자료의 제공 요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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