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4 (학교생활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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