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 (특례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ㆍ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례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ㆍ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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