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영재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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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에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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