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7조
영재교육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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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제11의2조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제11의3조 영재학교의 학사운영제11의4조 학교생활기록제12조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제12의2조 교원의 파견근무제12의3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제14조 재정 지원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제16조 특례자 선정 등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제18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제18의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제2조 정의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제4의2조 중앙위원회의 구성제4의3조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제4의4조 시ㆍ도위원회의 구성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제7조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