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영재교육 정책연구
3.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ㆍ개발
5.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ㆍ개발
6.교원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 및 연수 실시
7.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8.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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