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재교육연구원영재교육연구ㆍ개발국가데이터베이스구축ㆍ관리연수기관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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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영재교육 정책연구
3.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ㆍ개발
5.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ㆍ개발
6.교원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 및 연수 실시
7.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8.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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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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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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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